|  | | ⓒ i김천신문 | | 김천시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승합차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3대를 구입, 운행에 들어간다.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에서 운영단체로 선정된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와 위․수탁 협약식을 갖고 운전자 채용 등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보생 시장, 허동찬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와 박선하 지회장을 비롯한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는 2014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3년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및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게 된다. 교통약자는 중증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의 접근이 어렵고 자의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말하며 현재 김천시에는 2만 9천 여명의 교통약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첨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대상자인 65세 이상의 노약자,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김천시 전역,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김천시와 연접한 인근 시․군에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타 지역에서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도착지가 김천시 관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시외 운행은 병원 이용 목적의 운행으로 제한된다. 이동지원차량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은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 할 수 있는 슬로프, 보조발판 등 편의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택시요금 절반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 서비스는 경북도내에서도 현재 경산시, 상주시 정도만 운영될 정도로 저변이 취약한 분야로 김천시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교통복지 정책의 선도 자치단체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동지원차량은 연차적으로 증차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i김천신문 | | |  | | ⓒ i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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