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i김천신문 | 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제171회 정례회에서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개인복지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등 관계 법령과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주민들의 의식전환 등 전문서비스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보완․전환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현 실정을 파악해 배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 제안했다. 배 의원은 “장애인가정은 일반가정과는 달리 장애인을 돌보며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과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요인까지 잠재되어 있어 장애인 복지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적정하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역할과 조력이 중요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가정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센터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예산 범위 안에서의 비용 보조와 행정적 지원도 담고 있다.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 배 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장애인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예산편성 사항을 확인한 결과 안동시는 도비 2천100만원과 시비 4천900만원으로 총 7천여만원을, 사천시와 창원시는 시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천시는 도비 2천200만원을 포한한 총 1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강가족지원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경우 예산절감은 물론 통합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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