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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방시설 점검결과 제출 의무화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8일
 
김천소방서는 2015년부터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며, 작년까지는 종합정밀 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 점검은 2년 동안 건물 관계자가 보관하도록 돼있지만, 2015년부터는 모든 자체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이며,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 점검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소방서 홈페이지(http://gb19.go.kr/gch → 민원업무 → 민원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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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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