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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의무적 선임 등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3일
 
김천소방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령 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에는 일정 소방시설을 갖춰야만 한다.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기, 화재위험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국민이보다 안전하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기위해 한층 강화된 제도 및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보조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등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각 임시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 예정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나 채광,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일 경우 이러한 밀폐구조 영업장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또 외국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도록 개선됐다.

김천소방서의 관계자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구조적 개선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이 개정된 만큼 법령 미숙지로 인해 피해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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