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A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사용자 제외)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월소득이 작년 135만원 미만에서 올해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 됐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당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매달10일)까지 완납해야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분만큼 차감․고지되며 미납했을 경우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은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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