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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 Q&A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2일

Q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구분 -


A :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에 해당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포함),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한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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