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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시작된 시의회 제172회 임시회가 3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인 김천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의안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는 김병철 의장 등 17명의 의원과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했다. |  | | ⓒ i김천신문 | |
이 자리에서 김병철 의장은 “이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그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는 정책집행과 실천에 일관성이 유지돼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계획과 실적이 따로따로인 업무보고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족한 사업추진이 많았으며 둘째, 정책사업 중 예산 확보 후 시민에게 해명도 없이 추진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가 하면 셋째, 지역 기여도가 당초계획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투자효과의 올바른 파악과 평가도 없이 연속적으로 대규모의 보조사업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실적보고는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원들에 대한 시장의 시 정책집행에 대한 실천의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임시회에서 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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