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강현진)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담배값 인상(’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는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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