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47억 3천500만원을 투입해 2015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정비사업에 동당 100만원씩 6천만원(60동)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노후불량주택개량과 도시민 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개량사업에 46억 7500만원을 연2.0~2.7%의 금리로 융자 지원해 활기찬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주택개량신청자에게는 김천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설계비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고 주거전용면적 100㎡까지의 개량주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취득 후 5년간의 재산세도 감면하는 등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김천시는 2014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분야에서 경상북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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