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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연재 6

조합장선거의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6일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다만, 동(洞)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 팔달구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수원시 팔달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화성시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화성시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전 10일(2015. 3. 1.)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2015. 3. 3.)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투표시간은 3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조합에 단지 가입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 참여의 출발점은 바로 조합원 스스로 이루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일 것이다.
조합의 주인이 되는 길은 깨끗한 선거, 올바른 투표에서 시작된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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