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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김천지청,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이하 김천지청)은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키위해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또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해 에방하고자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지정·시행한다.

자수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등으로 자수기간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

김천지청은 자수자 중에서 단순투약자는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한다. 중증 및 상습투약자에 대해서는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해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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