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이번 달 30일까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14년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 ~ 2.2%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법령이 개정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세액의 납부 여부, 결손 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과 지난3월에 신고대상 법인과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또한 원활한 신고와 방문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및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를 당부 했다. 기타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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