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전 ○○김천공장 노동조합 지부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46세)는 2009년 6월 3일 ○○김천공장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재직 중 조합원들이 납부한 쟁이 기금 및 자판기 수익 사업금을 관리·집행 중에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금을 담보로 ○○은행 김천지점으로부터 2회에 걸쳐 5천만원을 대출받아 무단 사용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A씨(46세)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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