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주택) 26,033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7%상승(경북 6.05%)한 가격으로 지난 1월 31일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의 4.02% 상승률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김천일반산업단지, 혁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가격상승 및 주택수요 증가와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시군간 균형유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www.gimcheon.go.kr),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격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점(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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