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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시의원은 지난 28일 장애인가족에 대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을 장애인가족으로 변경해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장애인가족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개념 정의했으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비용보조를 위해 준용하는 근거규정을 현행 사용하는 조례명으로 변경했다. 배 의원은 “복지사회 구현의 근간이 되는 가족 및 가정복지의 중요성과 특히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들을 위한 복지시책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배낙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정 발의한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는 장애인과 같이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 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가족이라는 보다 넓은 적용근거를 마련했다. 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해 필요한 복지정책을 재강조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영위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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