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대상은 불법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당사자 및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익명과 구두, 전화, 우편신고등의 방법도 가능하며,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