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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김천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자체교육
신청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2일

김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복지 업무 담당자 및 민간 보조인력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읍면동 복지계장과 담당자,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민간보조인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 방안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가구특성에 맞는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급자들의 탈수급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새롭게 시작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통장,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 등 민간 복지지원인력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5월 18일부터 읍·면·동에 22명의 민간 보조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민원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태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업무 처리방식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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