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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을 환경관리과로 보내 짧은 기간이지만 환경미화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시 직원들의 올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월 2건, 3월 1건, 4월 2건, 5월 2건 등 7건으로 근절되지 않아 이와 같이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도록 한 것. 김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현장근무 5일, 2회 적발 시 10일, 근무태도가 나쁘면 기간을 2배 연장하는 등 공직기간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시가 이와 같이 강경책을 내놓은 것은 음주운전이 근절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0년 15건, 2011년 12건, 2012년 6건, 2013년 13건, 2014년 7명이던 것이 올해는 7명으로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퇴근시간 10분 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청내 방송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보다 앞서 2013년 말 음주운전자들이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본청 현관 앞에서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라는 어깨띠를 착용, 구호를 외치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 주차장에서 3시간 동안 구호를 외치며 주차정리를 하고 각 실·과 사무실을 돌며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연말 부서평가 때 감점비율을 음주운전자 1명당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는 한편 해당 부서장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직원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그러나 직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에서 0.09% 사이의 면허정지수준으로 소주나 맥주 몇 잔 마셔서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범이 돼야 할 공무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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