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5만173대로 부과금액은 54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올해 1·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감율 적용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석성대 세정과장은 “시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해 납부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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