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재판부가 소송당사자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오는 1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찾아가는 재판’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이날 재판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에 관한 사건으로 증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과 현장을 함께 확인한 후 증언을 듣는 것이 심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법정’으로 열리게 됐다.
이날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조해현 대구지방법원장은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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