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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5일
    
2015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 받는다.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김천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김천시는 기간 내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3년부터 감면대상 사업주도 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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