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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정기분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7일
    
김천시는 2015년 정기분재산세를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5만5천985건에 89억원(주택분: 45,692건 30억, 건축물분: 10,293건 59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일반건축물분의 경우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홈페이지 게제, 현수막 게시, 전광판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부과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남추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방세로 김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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