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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원이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익신고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분야 및 공개경쟁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과 불이익조치 금지, 비밀보장 의무에 관해 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또 김천시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와 관련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 공익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 규정, 공적사항에 대해 포상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세운 의원은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에서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환경이나 사회구조 등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익신고는 양심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정의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김천시의회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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