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2015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지역 내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면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돼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이다. 사업 내용은 임산물 유통에 필요한 예냉 및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등이다. 신청(문의 420-6316)은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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