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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세 감면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15년도분 법인세 감면신청부터 의무화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김천농관원’)은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15년도분 감면신청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2009.5)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15년분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다운 받거나 관할 농관원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김천농관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경영체 등록 안내·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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