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15 02:06: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

국민연금 Q&A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요"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30일

Q :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예,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국번없이 1355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3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화합의 불꽃 타오르다! 제63회 경북도민체전 성대한 개막”..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어버이날 맞아 “부곡 효(孝)잔치” 성료..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 봉송”..
제2회 전국 나화랑가요제 김천서 성료…..
제63회 경북도민체전 축제현장 이모저모..
감천면 천진사, 경북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전달..
이철우 지사 `포항 지진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김천상공회의소,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차 교육생 대상 ㈜태동테크 견학..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제63회 경북도민체전 방문객을 위한 문화관광시설 운영일 변경 추진..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 신입 직원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 사업’ 본격 시행..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3,434
오늘 방문자 수 : 4,000
총 방문자 수 : 98,32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