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하 김천농관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 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천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천농관원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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