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안심(安心)계좌’는 현재 총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 지급액 기준 150만원까지 입금되고 2015.7.29.부터는 누적잔고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 발급 기관으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외환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입니다. 문의 국민연금 김천성주지사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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