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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7일
    
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만3천883건, 115억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만4천658건, 103억이며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는 9천225건, 12억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공동주택 신규준공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전체 재산세 부과세액이 10.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간은 9월16일~9월30일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해야한다.
    
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납기 마감 일주일전 부터는 마을회관 및 공동주택 관리실을 통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가두방송 등으로 납부를 독려,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납부는 고지서 납부뿐 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를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지방세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남추희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구축하였으며 납세자들도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420-6122,6033) 및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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