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만3천883건, 115억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만4천658건, 103억이며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는 9천225건, 12억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공동주택 신규준공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전체 재산세 부과세액이 10.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간은 9월16일~9월30일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해야한다. 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납기 마감 일주일전 부터는 마을회관 및 공동주택 관리실을 통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가두방송 등으로 납부를 독려,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납부는 고지서 납부뿐 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를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지방세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남추희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구축하였으며 납세자들도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420-6122,6033) 및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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