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건가·다가통합센터시범운영기관에서는 17일 센터 2층 대교육장에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이성문 팀장이 ‘결혼이민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주제로 방문교육지도사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영주권, 국적취득, 출입국법 등 개정된 법 교육과 더불어 실제 사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 토의 순으로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 후에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서로 간의 정보 교류, 의견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천시건가·다가통합센터시범운영기관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 6회 이상 수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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