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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연금 시행규칙 개정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23일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종전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적용 시 보유 재산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보았으나 개정 재산의 소득환산율 4% 적용에 따라 2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이를 통해 65세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구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은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있다”며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초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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