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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원이 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배 의원은 “김천시의회 의원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해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대표자를 두고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했다. 또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연구단체 구성 후에는 연구활동 계획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배낙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의원, 연구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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