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아파트 재건축 사업 및 구미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5명이 검찰에 구속되고 뇌물을 준 업체대표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비리에 대한 수사진행 결과를 3일 이같이 발표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미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공무원(5급)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구미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구미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 커넥션을 적발해 이를 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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