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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적장애인 부모교육이 27일 오전10시 김천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경 경북지적장애인 김천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장재근 시 복지위생과 계장 등 시관계자, 지적장애인과 부모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최복천 박사의 발달장애인법 강의, 2부 임성일 강사의 '웃음으로 행복한 우리인생' 순으로 진행됐다. 최복천 박사는 총 7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법을 설명하며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17조)과 이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33~38조)의 설치 및 역할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센터에서 웃음전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 웃음치료사 임성일 강사를 초청해 ‘웃음으로 행복한 우리인생’을 주제로 유쾌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강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권익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으며 어려움을 나눠 반이 되는 효과로 큰 용기를 얻었다”고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  | | ↑↑ 이날 봉사한 김천직지로타리클럽 임원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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