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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를 대비해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방침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성 불가능한 공원의 조정을 통해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기 결정된 공원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해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또한 김천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제공을 위해 집행가능한 도시공원 및 녹지는 확충하고 도시녹화 및 도시자연공원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상실지역 해제 및 경계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했으나 존치되는 다수의 공원이 사유지인 만큼 도시녹화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소유주의 이해를 당부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최종승인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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