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제3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2015. 10.15∼12.15)을 맞이해 지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일환으로 지난 30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보고회’를 박보생 시장 주재로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2015년 12월말까지 90억원 이하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을 보고했다. 박보생 시장은 “내년은 김천시 시세 세입예산이 150억원 정도 늘어나고 구도심권의 공동화현상 등으로 인한 경기악화로 올해보다 체납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부동산·급여·예금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매 등)을 실시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90억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각종 체납 지방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나 현금 없이 전국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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