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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 제1회(선거운동의 개념)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01일

1. Q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선거운동이 아니면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주체, 기간 등)도 받지 않으므로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2. Q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해 대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A 선거운동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위의 ‘목적성’이며 이 목적성을 가리는 데 능동성, 계획성이라는 요소가 부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나. 입후보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
다. 정당 공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라. 통상적인 정당활동
마. 설날·추석이나 석가탄신일·성탄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      자로 보내는 행위
    
     퀴즈
    
Q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1. 자신의 고향에서의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A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A는 군청, 소방서, 세무서 등을 연이어 방문하여 자신의 친구들, 다른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경제를 아는 사람이 큰 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2. 동창회에 참석한 B는 친구에게 “내년 선거에서 김△△ 선배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A
1. ○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의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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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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