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일 오후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천시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소송절차 바로알기 및 소송수행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천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휘연 변호사를 초빙해 검사 재직 당시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소송, 국가소송의 절차와 소송수행요령, 그리고 각종 부정청탁 사례 등에 관한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정휘연 변호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적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령해석, 법률자문 등을 위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소송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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