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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28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4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 위원은 “농축산유통국은 예산대비 명시이월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농촌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의 국비교부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10억 1천9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어업지도선 운영 유류비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공공운영비(전기 및 전화료)가 당초예산 대비 72%가 감액된 것은 신설부서로서 정확한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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