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나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2016. 3. 31~4. 12.입니다.) 2. Q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A 두 경우가 있습니다. 가. 문자,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그 게시판·대화방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후보예정자도 위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후보자가 되면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직접 통화 등) 퀴즈 Q 1. 예비후보자가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 2.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관한 내용이 인쇄된 재킷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 A 1.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 ‘지지 호소’는 개별적 지지 호소를 말합니다.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건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 금지됩니다. 2. ○ 예비후보자 본인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윗옷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보 ☎ : 054-432-1390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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