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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 제3회(선거운동 기간)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7일
  
1.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나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2016. 3. 31~4. 12.입니다.)
    
    
2. Q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A 두 경우가 있습니다.
    
가. 문자,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그 게시판·대화방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후보예정자도 위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후보자가 되면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직접 통화 등)  
         
퀴즈
    
Q
1. 예비후보자가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
2.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관한 내용이 인쇄된 재킷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
A
1.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 ‘지지 호소’는 개별적 지지 호소를 말합니다.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건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 금지됩니다.
2. ○
예비후보자 본인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윗옷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보 ☎ : 054-43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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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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