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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 제4회(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8일
선거법 연재 제4회(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1. Q 예비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나.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 인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다.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
    
2. Q 입후보예정자가 문자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동동보통신을 활용한 문자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말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음
가.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20인 이하에게 전송
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20인 이하      에게 전송
    
퀴즈
    
Q
1. 입후보예정자가 성탄절에 의례적 인사말을 문자로 보내는 경우에 자동동보통신을 사용할 수 있을까?
2. 대학생인 A는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선거일에는 성년에 달한다. A의 행위는 적법한가?
    
A
1. ○
석가탄신일·성탄절 등에 문자로 의례적 인사말을 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동보통신에 관한 제한 - 자동
동보통신은 (예비)후보자만 이용할 수 있음 -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
미성년자는 대학생일지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가능 여부는 선거운동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제보 ☎ : 054-43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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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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