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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 제5회(상시 가능 선거운동)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8일
    
1. Q 선거운동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이 점이 음성,화상,영상을 담을 수 있는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와 구별됩니다.
    
2. Q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기간의 제한을 받나요?

  A 아닙니다.
   SNS(카카오톡, 밴드, 트위터...)는 전자우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제외하면 언제라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음성,화상,영상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퀴즈
    
Q 다음의 행위는 적법한가?
1. 전업주부인 A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밴드 채팅방에 “국회의원 B는 보육정책에 소극적이므로 다음 선거에서 찍어주지 맙시다”라는 말을 했다.
    
2. A는 지난 선거에서 국회의원 B가 트윗에 올린 홍보 영상을 전달(리트윗)했다.
    
A
1. ○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외에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
    1번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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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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