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20 18:36: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선거법 연재 제6회(허위사실공표죄 등)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21일
    
1. Q 소문을 그대로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그런 소문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2. Q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해도 처벌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를 비방하면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합니다.
이 점에서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구별됩니다.
    
    
퀴즈
    
Q 다음의 행위는 적법한가?
1. 미용실을 운영하는 A는 자신의 미용실을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B에게 “후보자 C는 처자식을 다버렸다. 자식들은 자기 아빠를 안보려 하고 본처는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2. A는 선거구민에게“B(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는 공안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C를 고문했다 라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B는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고 A는 B의 고문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했음)
    
A
1. ×
후보자비방죄는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특정 1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
허위사실공표죄는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 사실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신고·제보 ☎ : 054-432-1390
  
ⓒ 김천신문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2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 최초 오징어게임, ‘대신 on: 페스타’, 대박 쳤다..
한국도로공사, 내부통제위원회로 전사적 위험 관리에 나선다..
배낙호 김천시장, “김천의 미래 여는 11대 공약”..
김천시새마을회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전국 배드민턴 유망주 김천 총출동!..
초록의 꿈, 환경을 읽고 지구를 지키다...
조마면 유산노인봉사단 자원봉사 활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송언석 의원 선출…..
개령서부초등학교, 전교생과 함께하는 감자 캐기 체험활동..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산불피해 지역현지 연찬회 실시..
기획기사
김천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도서.. 
김천시에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 문화 독서 진흥프로그램..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024
오늘 방문자 수 : 52,644
총 방문자 수 : 100,04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