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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종합

선거법 연재 제6회(허위사실공표죄 등)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21일
    
1. Q 소문을 그대로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그런 소문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2. Q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해도 처벌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를 비방하면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합니다.
이 점에서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구별됩니다.
    
    
퀴즈
    
Q 다음의 행위는 적법한가?
1. 미용실을 운영하는 A는 자신의 미용실을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B에게 “후보자 C는 처자식을 다버렸다. 자식들은 자기 아빠를 안보려 하고 본처는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2. A는 선거구민에게“B(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는 공안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C를 고문했다 라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B는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고 A는 B의 고문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했음)
    
A
1. ×
후보자비방죄는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특정 1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
허위사실공표죄는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 사실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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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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