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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 제7회(기부행위)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21일
선거법 연재 제7회(기부행위)
    
1. 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 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제공의 의사표시, 제공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은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 Q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기부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제3자라도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퀴즈
    
Q 다음의 행위는 적법한가?
1. 입후보예정자 A는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던 B의 부친이 사망하자 같은 액수(10만원)의 부의금을 제공했다.
    
2. A는 입후보예정자 B를 홍보하기 위해 설에 잠시 고향(선거구)을 찾은 친구들에게 떡국을 사줬다. (A의 친구들은 당해 선거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음)
A
1. ×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선거와 관련 없이 기부하는 것도 금지되며, 답례 성격의 부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음
2. ×
기부행위의 대상인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도 포함 
    
신고·제보 ☎ : 054-43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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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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