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소득의 합이 408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문의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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