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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등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김천사무소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40명을 투입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 및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054)437-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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