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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훼손․잠금․변경 행위 및 물건적치 등으로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주민등록상 경상북도민이면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촬영사진․영상 등을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및 소화기 등을 지급하며 신고자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한다. 이때 적발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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