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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연재 1호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
1.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전혀 못하나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예비후보자
다음 호에서 볼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일인 4월 13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으로 링크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서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우편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주고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문자 외에도 음성, 화상, 동영상 등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이 문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⑤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 SNS나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메신저
SNS나 모바일메신저는 위에서 본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우편에 준해서 취급합니다. 따라서 SNS나 모바일메신저를 통해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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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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