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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불법건축물 발생 근절․건축법 질서 확립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1일
     
김천시는 도시미관의 개선과 시민들의 재산보호,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를 알리고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인 기간에 공사용, 경비용, 임시차고나 사무실 등 법령에 명시된 용도에 한정될 것을 전제로 한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해야 한다.
    
현재 시에서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발송 행정서비스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총 708건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건 중 196건이 존치기간 만료된 상태이다. 
    
이에 김천시는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소유주에게 존치기간 만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철거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뒤 일제 정비를 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한정된 건축물로 일반건축물과 다르게 간단한 신고 및 적은 비용으로 축조돼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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