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이하 김천지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마약류투약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예방하고자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지정·시행한다.
자수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등으로 자수기간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01),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한다”며 “치료보호대상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